부동산
수원시, 성냥갑 아파트 퇴출 첫 고시
입력 2008-08-27 14:28  | 수정 2008-08-27 14:28
앞으로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성냥갑 아파트가 퇴출됩니다.수원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건축계획기준' 개정안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이 기준에 따르면 300가구 미만 또는 5개 동 미만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동별로 외부 형태를 다르게 해야 하고 300가구 이상 또는 5개 동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3가지 이상 형태로 지어야 합니다.또, 배치기준을 보면 아파트 1개 동 길이를 50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ㄱ자, T자, ㄷ자 배치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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