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회원권 '보유기간'이 계약기간 아니다"
입력 2008-08-27 13:49  | 수정 2008-08-27 13:49
골프장 회원권 계약에 명시된 '보유기간'을 계약기간의 의미로 보고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김 모 씨 등 8명이 경기도 소재 모 골프클럽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계약서에 '보유기간'이 만료했더라도 회원의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입회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이때까지는 자격이 존재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계약기간이나 자격 존속기간을 뜻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김 씨 등은 예탁금을 내고 골프 클럽과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는 계약을 했고, 골프장 측은 김 씨 등에게 '보유기간' 만료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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