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선분양 내년에나 가능해"
입력 2008-08-27 10:00  | 수정 2008-08-27 13:12
8·21대책으로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됐지만, 선분양 물량은 내년 초에나 나올 전망입니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건축 후분양 의무를 폐지하려면 2003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올 11월쯤 규칙 개정이 가능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주택법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최소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국토부는 지난 8·21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 저하와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재건축 후분양제를 폐지하고 착공 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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