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합의…택시월급제 시행키로
입력 2019-03-07 19:41  | 수정 2019-03-07 19:44
【 앵커멘트 】
두 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으로 사망하는 등 극한대립 속에 해법을 찾지 못하던 택시 업계와 카카오 카풀이 오늘(7일) 극적으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창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앵커멘트 】
협상이 그동안 난항을 거듭했는데 타협안 도출 어떻게 가능했나요.


【 기자 】
네, 오늘이 민주당 카풀TF 출범으로부터는 127일째, 택시 단체와 카카오까지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부터는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양측은 카풀 서비스 도입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했고,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진 끝에 오늘 극적으로 카풀 관련 대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카풀 서비스 전면 금지를 주장해온 택시 업계는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1항을 문제삼아 왔습니다.

자가용 카풀의 길을 연 조항인데, 법조문에 출퇴근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온종일 영업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카풀 영업시간을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못 박았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TF위원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결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택시와 공유경제의 상생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엔 카풀 영업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그동안 거세게 반대해온 택시 업계에 대한 보상책이 나온 게 있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은 택시 산업을 위한 규제 혁신과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에 맞는 택시기사 월급제를 도입하고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는 감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승용차 기반으로 시작하려던 플랫폼 기술을 택시에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른바 '플랫폼 택시'도 올 상반기에 등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성행복택시나 어린이등교택시 등 다양한 영업형태가 가능해질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합의 내용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완전했던 카풀 서비스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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