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비율 상향 등 재개발 사업시 의무 늘린다…지역주택조합도 관리 강화
입력 2019-03-07 16:25 

정부는 앞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 등을 사전에 공지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광역 시·군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군과 연접 시·군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높아진다. 현재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동절기(12∼2월) 주택 철거 금지 규정을 확대해 동절기에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정비업자가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토록 했다.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금지한다. 다만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자금대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되면 일반 건설사(시공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입찰 참여를 무효화하는 등 투명성도 제고된다. 수주 비리가 반복된 경우 일반 건설사(시공사)에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입찰 참여에서 영구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은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한다.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구당 지역조합 가입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는 등 중복가입도 차단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면 지역조합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중복 가입으로 1명의 세대주가 2개의 조합에 복수 가입하거나, 부부가 각각 세대를 분리해 지역조합에 가입하는 등 투기적 수요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6개월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합 규약 등으로 조합원 탈퇴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합 가입후 일정 기간(30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계약해제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계약금은 조합이 아닌 은행이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해 개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조건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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