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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네트터치 오심한 심판에게 3G 제외-20만원 제재금
입력 2019-03-07 15:45 
지난 6일 흥국생명-한국도로공사전에서 오심을 한 권대진 주심(사진)과 최성권 부심에게 한국배구연맹은 각각 3경기 배정 제외, 20만원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한국배구연맹이 오심을 한 심판에게 징계를 내렸다.
지난 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가 맞붙었다. 매직넘버 ‘1이었던 흥국생명과 희망의 불씨를 위해 격차를 좁히려는 한국도로공사가 피 말리는 접전을 펼쳤다.
승점 1만 얻어도 흥국생명이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무조건 흥국생명을 4세트 안에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심이 나오고 말았다. 상황은 이랬다. 26-25로 한국도로공사가 앞선 2세트에서 흥국생명 신연경이 네트터치를 범했다. 그러나 심판은 이를 확인하지 못 했고, 결국 흥국생명이 26-26 동점을 만들더니 2세트를 가져갔다.
네트터치 범실을 보지 못 한 심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듯하자, 연맹은 심판진에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7일 권대진 주심과 최성권 부심에게 3경기 배정 제외, 제재금 20만원의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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