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회전 양보 안 해줘서"…앞차에 보복 운전한 40대 입건
입력 2019-03-07 15:41  | 수정 2019-03-14 16:05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도로 끝 차로에서 우회전하도록 비켜주지 않았다며 앞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6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스팅어 승용차를 몰다가 31살 B 씨의 BMW 520d 승용차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을 2∼3차례 반복하고 10초가량 정차해 위협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도로 끝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경적을 2번 울렸다"며 "그런데도 앞에 있던 B 씨 차량이 더 앞쪽으로 빼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앞 차량은 우회전하려는 뒤 차량을 위해 비켜줄 의무가 없다"며 "그러다가 정지선을 넘으면 앞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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