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제처, 법률용어 알기 쉽게 정비
입력 2008-08-26 10:30  | 수정 2008-08-26 10:30
법제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감사원법 등 21건의 법률안 가운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법제처는 어려운 한자어인 해태하다는 게을리하다로, 양하·적하하다는 내리고 싣다로 변경했고 소구와 통리는 각각 상환청구와 총괄로 수정됐습니다.이밖에 공작물은 인공구조물, 하주는 화물주로 변경되는 등 일본어식 표현도 정비됐습니다.또, 지나치게 줄여 쓴 법률용어인 계리, 문부, 월차임은 각각 회계처리, 문서 및 장부, 월 임차료로 고쳤습니다.법제처는 올해에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 96건을 포함해 336건의 법률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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