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화성시선관위, 건어물 제공한 조합장 후보 적발
입력 2019-03-07 10:31  | 수정 2019-03-07 10:54
경기도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건어물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화성 모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등 2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 등 70여 명에게 모두 380여만 원어치의 건어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마을 행사에 참석해 8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찬조한 혐의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1인당 1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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