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지원자격 완화하고 한도 올린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공급
입력 2019-03-07 10:20 
[자료 = LH]

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세대 모집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보다 현실화한 유형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며, 자산기준(총 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이달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540만1814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은 올해 말까지 연중 상시접수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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