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2019 금융위 업무계획]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조인다
입력 2019-03-07 10:01 

금융위원회가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조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9 금융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먼저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이어 올해 2분기 2금융권도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해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한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에도 나선다. 이달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대출증가, 업종별 편중리스크 등 관리를 강화한다.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 설정 등을 추진한다.
취약차주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월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포인트) 등을 담은 상품 개발에 나선다. 또 금융권 공동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올해 2분기 금융회사 기업신용위험 진단의 신뢰성·예측력 제고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주채무계열 제도도 보완한다.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법원 회생제도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단계별·상황별 역할 재편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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