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2019 금융위 업무계획] 50대도 주택연금 가입한다
입력 2019-03-07 10:01 

앞으로 50대도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이다.
금융위원회는 경제 활력 제고와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제한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을 담은 '2019 금융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령층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확충, 비용절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춰 50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입주택 가격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 한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가입주택의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자신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할 수 없다. 보증금이 발생하면 주택을 담보한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 향후 채권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진창 금융위 정책금융과장은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현재 기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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