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MB, 자택으로 거주 제한…서울대병원은 불허"
입력 2019-03-06 19:30  | 수정 2019-03-06 19:46
【 앵커멘트 】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은 엄격한 조건부로 허가가 났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하고, 배우자와 직계 가족 외에는 만나선 안 되고, 병원에 갈 때조차도 별도 허가를 맡아야 하는 등 사실상 자택 구금인 거죠.
이런 조건을 어기면 재판부에 낸 보석금 10억 원 몰수에 바로 재수감이 됩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달렸습니다.

주거지는 자택으로만 제한돼, 지난해에 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울대병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이른바 '병 보석'이 아닌 만큼, 아프면 그때그때 허가를 받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그리고 변호인 외에는 일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

전화나, 문자, 이메일, SNS 등 통신도 제한했습니다.

통상 많아야 1억 원 안팎이었던 보석 보증금은 10억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런 보석조건을 잘 지키는지 관할 경찰서장은 매일 확인을 하게 되며,

이 전 대통령 측은 일주일마다 법원에 시간대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조건을 어기면 보석금 10억 원은 몰수되고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재판부는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자택에서 과거 피고인이 한 일을 찬찬히 회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 등을 의식한 듯 법원이 까다로운 보석 조건을 붙이면서 이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자택 구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유용규 기자·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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