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역병보다 `의식주 비용` 덜 받는 사회복무요원…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9-03-06 15:43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보다 의식주 비용을 적게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 이 모씨 등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현역병은 내무생활 원칙에 야간근무가 잦으며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출퇴근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조·석식비나 주거비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에게 민간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 취급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회복무요원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 허가를 얻어 겸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2017년 이씨 등은 "국가가 현역병에게는 복무에 필요한 급식비·피복비·거주비 등을 지급하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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