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해 올해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이 되는데 올해 세무조사 대상인 소기업에 대해선 조사를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 중 일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최근 10억 이상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되는 등의 소기업은 제외한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도 보다 투명화한다. 종전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이 담당자의 재량 또는 내부의사결정 등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 주였으나 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지자체별 감면, 사업규모(사업장 면적, 종원업 수 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특히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기업인지 특정 할 수 없게 납세자명 등을 블라인드 처리한 후 투명하게 선정할 예정"이라며 "같은 연도·세목의 재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결과 전산등록 및 지자체간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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