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무기수 김신혜 재심 시작
입력 2019-03-06 09:04  | 수정 2019-03-13 09:05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2살 김신혜 씨의 재심이 오늘(6일) 시작됩니다.

김 씨 측은 앞서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김 씨에게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김 씨는 구속상태에서 재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동생이 용의 선상에 올라 대신 자백했다. 아버지의 성추행도, 내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2015년 11월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지면서 재심 개시 시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었던 2018년 10월로 미뤄지게 됐고 김 씨 측이 재판부 이송 및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하면서 또 한 번 미뤄지게 됐습니다.

김 씨는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말 법원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70세 이상이거나, 임신 6개월 이상, 출산 후 5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형 집행으로 현저한 건강염려가 있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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