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與, 주식·펀드 손익합산 과세 추진
입력 2019-03-05 18:01  | 수정 2019-03-05 23:40
더불어민주당이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손실과 이익을 합쳐 계산해 나오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손익합산 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 상품에서 올해 발생한 손실을 이월해 이듬해 이익에서 공제한 후 남는 순이익에 과세를 하는 손실이월공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여당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더불어 이 같은 내용의 선진국형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확립하기로 하고 입법화에 나선다. 5일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과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과세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과세 체계를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손익을 합쳐 손실분을 제외하고 남는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A펀드에서 1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직접 투자한 B주식에서 200만원의 이익이 나면 이를 합산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안이 담고 있는 손실이월공제 제도는 금융투자 상품 손해를 고려해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올해 본 손실을 다음해 손익 통산 때 공제한 후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영국 등은 영구적으로, 일본은 3년간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유준호 기자 / 홍성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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