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설계사 500명이상 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배치 `내부통제 강화`
입력 2019-03-05 17:56  | 수정 2019-03-05 21:06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보험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준법감시인 임기를 최소 2년 동안 보장하고 준법감시인 지원 부서도 둔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는 매년 1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GA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GA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을 판매하는 전문 대리점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 최소 2년 임기를 보장한 준법감시인을 두고 내부통제 조직을 만들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은 영업 등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준법감시인을 지원하는 조직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요건도 기존 5년 이상 보험회사 근무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매년 한 번 영업소 지점장이 업무지침 준수 현황 등을 준법감시인에게 전달하면 준법감시인이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현황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금감원에 보고한다.
GA 내부통제 기준에는 내부고발자 제도와 민원·분쟁 처리 절차 등 소비자 보호, 공정한 영업 관련 내용을 담는다.
GA의 가장 큰 문제는 불완전판매다. GA의 불완전판매율은 2017년 기준 0.28%로 보험사(0.19%)보다 높다. 보험 모집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하는 건수도 2016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증가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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