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법행위 유사자문사 26곳 적발·검찰 통보
입력 2019-03-05 17:38 
금융감독원이 허위·과장 수익률을 광고하거나 무인가 영업 등을 한 유사투자자문업체 26곳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262곳에 대해 점검을 벌여 이 가운데 9.9%인 26곳에서 불법 혐의를 적발하고 수사기관 등에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 업체는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 2032곳의 12.9% 수준이다.
적발 유형은 수익률을 과대 표시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1대1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가 10건이었다. 또 미리 매수한 비상장 주식을 유망 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팔아치우거나 홈페이지에 대출 중개 코너를 개설해 대출을 주선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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