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보다 기술…건설공사 입찰제 도입
입력 2019-03-05 17:35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 입찰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가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용역종심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종심제는 저가 입찰의 문제를 막기 위해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발주청이 정한 기준 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이 쓰였다. 하지만 업계의 기술 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용역종심제가 시행되면서 발주청은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을 종합해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기술평가 비중은 80% 이상으로 한다.
예술성이나 기술력 등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길도 열어놓았다. 예정 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가격 점수의 가산점을 낮게 책정해 과도한 저가 입찰도 예방한다.
용역종심제는 공공기관의 건설기술용역 중 △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 △15억원 이상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기본설계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 입찰에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종심제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며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