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 폭주…"1대당 최고 165만원"
입력 2019-03-05 16:59  | 수정 2019-03-12 17:05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면서 차량 소유주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천254대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폐차 목표 355대보다 3.5배가량 많은 양입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자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는 접수된 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 1대당 최고 165만 원이 주어집니다.

시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예산은 작년 1억 6천100만 원에서 올해 5억 7천만 원으로 255%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3만 2천여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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