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기정통부, SK텔레콤 5G 요금제 반려…"고가 구간에만 치중"
입력 2019-03-05 14:36 
[사진 = 김승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서 신청한 5G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고가 구간만으로 요금제가 구성돼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5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건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검토결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는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고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해 보완 필요성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텔레콤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오늘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 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