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용 노후주택 매입
입력 2019-03-05 11:10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절차 [자료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도심 내 노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도심 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 및 리모델링 후 고령자와 청년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대상은 전국의 사용승인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며, 올해부터는 근린생활시설 및 대지도 매입한다.
국토부는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리모델링을 통한 확장성, 공사여건, 생활편의성 등을 판단해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금액은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된다.

특히 감정평가액 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매매대금을 10~30년 동안 매월 분할지급 받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도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노후주택 매입 접수를 희망하는 주택보유자는 기간제한 없이 연중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 클릭 후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소유 주택 관할 지역본부의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주택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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