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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기술력 평가 강화"
입력 2019-03-05 09:08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업체 선정 시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이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용역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기술평가의 비율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하고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했다.

평가항목별 차등제는 평가항목별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둬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며, 위원별 차등제는 해당 위원이 평가한 합산 점수로 업체의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용역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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