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국무회의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 의결…"작년보다 8.2% 인상"
입력 2019-03-05 07:50  | 수정 2019-03-12 08:05

정부가 오늘(5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을 의결합니다.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입니다.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올해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은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 대비 8.2% 인상한 1조389억 원으로 했으며, 유효기간은 1년(2019년)입니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이 협정안에 가서명했습니다.

협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됩니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치료를 위하여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맹견 소유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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