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2018년 사업보고서 점검에서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같은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제출 대상 기업은 상장사 2202곳을 포함해 모두 2648곳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40개 항목과 비재무사항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재무사항 40개 항목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22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11개 항목,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비재무사항 7개 항목 가운데 지배구조 및 사회적책임 관련 사항은 4개 항목이다. 4개 항목은 ▲최대주주 변동 현황 ▲이사회 구성 및 활동 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임직원 제재 현황 등으로 이뤄졌다. 이사회 관련 사항의 경우 올해부터 이사회 출석 여부 및 안건 찬반 현황을 작성하는 대상이 사외이사에서 전체 이사로 확대되면서 중점 점검 대상이 됐다.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도 비재무사항 7개 항목 중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됐다. 특례상장기업의 IPO신고서상 영업실적 예측치가 상장후에 실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공시 작성 기준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한 두 가지 사항도 이행 실태 점검 차원에서 이번에 중점 점검 대상이 됐다. 두가지 사항은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와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 기재 적정성이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 사례와 관련해 기술도입·이전 계약 등의 세부내용, 연구개발 활동 핵심 인력 현황 및 상세 연구 현황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8월 모범사례 제시 후 3분기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코스피 기업, 코스닥 기업 시행률이 각각 58%, 25%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기재가 미흡한 부분은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기재가 충실한 항목은 모범 사례로 선정해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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