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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쿠시, 징역 5년·추징금 87만 5000원 구형…”법정 최고형”
입력 2019-03-04 11: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본명 김병훈, 35)가 마약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 받았다.
4일 연예매체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이날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고 밝히며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동종 전력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했다”고 쿠시에 징역 5년,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쿠시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쿠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사과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8일이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2월 코카인을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방배경찰서는 쿠시가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잠복해있던 경찰에 체포됐다”며 쿠시가 SNS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이번까지 두 번째 마약 거래를 했다. 마약 흡입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쿠시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우울증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는 투애니원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태양 ‘나만 바라봐 등의 히트곡을 프로듀싱해 유명하다.
wjle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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