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신축 때 층수 제한 완화
입력 2008-08-24 06:24  | 수정 2008-08-24 06:24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지을 때 일부 동의 층수를 낮게 하면 다른 동의 층수를 30층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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