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저작권 침해물 특정해 삭제 요구안하면 포털에게 책임 물을 수 없어"
입력 2019-03-03 16:56 

포털사이트에 불법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때 해당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포털 측에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손모씨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 씨는 무단 게시된 동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와 게시된 카페 대표주소만 기재했을 뿐 URL이나 게시물 제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는 손씨에게 삭제 게시물을 특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고, URL을 기재해 저작권 침해물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자신이 제작해 유료제공하는 당구 강좌 영상이 다음카페에 무단 게시되자 2010년 8월~2013년 6월까지 해당 동영상이 올라간 카페들 주소와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을 캡처해 카카오 측에 보냈다. 카카오는 손씨가 보내온 자료를 근거로 특정가능한 동영상은 삭제했지만 나머지는 특정할 수 없어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손씨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카카오가 방조했다며 15억5354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카카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며 2억8000만원을 손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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