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11만6천원→20만3천원, 중고생 16만2천원→29만원
4∼22일 집중신청기간..기존 대상자도 다른 자녀 초교 입학 시 신청해야
저소득 가정이 지원받는 교육급여가 그간 최저교육비의 절반 수준이었던 데서 벗어나 올해부터 적정 수준에 맞춰집니다.
교육부는 4∼22일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초·중·고교생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급식비·방과후학교 수강비·인터넷 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시·도 교육청별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정부가 책정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에 맞춰졌습니다. 최저교육비란 평균적인 교육을 위해 지출하게 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교육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계획을 앞당겼습니다.
초등학생을 둔 저소득 가정은 올해 20만3천원(부교재비 13만2천원·학용품비 7만1천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11만6천원(부교재비 6만6천원·학용품비 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둔 저소득 가정은 올해 29만원(부교재비 20만9천원·학용품비 8만1천원)을 받습니다. 지난해는 16만2천원(부교재비 10만5천원·학용품비 5만7천원)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연 2회 분할지급하던 학용품비는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비로는 예년처럼 고교 학비(연 170만원)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설치비(연 120만원),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며,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 교육청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중학교 소규모 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대상을 '법정 저소득층'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지원액도 75만원에서 78만원으로 늘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4∼22일 집중신청기간..기존 대상자도 다른 자녀 초교 입학 시 신청해야
저소득 가정이 지원받는 교육급여가 그간 최저교육비의 절반 수준이었던 데서 벗어나 올해부터 적정 수준에 맞춰집니다.
교육부는 4∼22일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초·중·고교생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급식비·방과후학교 수강비·인터넷 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시·도 교육청별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정부가 책정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에 맞춰졌습니다. 최저교육비란 평균적인 교육을 위해 지출하게 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교육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계획을 앞당겼습니다.
초등학생을 둔 저소득 가정은 올해 20만3천원(부교재비 13만2천원·학용품비 7만1천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11만6천원(부교재비 6만6천원·학용품비 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둔 저소득 가정은 올해 29만원(부교재비 20만9천원·학용품비 8만1천원)을 받습니다. 지난해는 16만2천원(부교재비 10만5천원·학용품비 5만7천원)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연 2회 분할지급하던 학용품비는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비로는 예년처럼 고교 학비(연 170만원)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설치비(연 120만원),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며,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 교육청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중학교 소규모 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대상을 '법정 저소득층'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지원액도 75만원에서 78만원으로 늘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