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벼운 교통사고 후 장기입원은 '사기'
입력 2008-08-23 07:50  | 수정 2008-08-23 16:38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손병원 판사는 교통사고로 가벼운 상처를 입은 뒤 상해 정도를 과장하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손 판사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더라도, 상해 정도를 과장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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