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제재심委, 프랭클린템플턴 경징계…기관주의 처분
입력 2019-03-01 17:32  | 수정 2019-03-01 20:32
금융당국이 늑장 공시 논란을 일으킨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에 대해 '기관주의'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최종 징계 결정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열린 비공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프랭클린템플턴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의견을 냈지만 제재심의위원들은 해외에서 운용되는 펀드라는 점과 리스크 관리 실패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 의견이 향후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그대로 인용될 경우 프랭클린템플턴운용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 타격이나 사업에 대한 결격 기간 없이 일부 과태료만 내는 선에서 징계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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