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억원권 가짜수표 사용한 60대 구속…"집에서 프린터로 출력"
입력 2019-03-01 14:22 
[사진 =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발견한 100억원권 수표 이미지를 출력해 사용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개인화물 운송업자 A씨(60)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100억원권 수표 이미지를 발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올해 1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카센터에서 외제차 수리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800만원이 나오자 카센터 주인에게 수표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했다. A씨는 1000만원권이나 100억원권 모두 '10,'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착안해 1000억원권 위조 수표의 뒷부분을 가린 채 카센터 주인에게 보여줬다. A씨는 수표가 든 가방을 카센터에 맡기고 '수리된 차를 시운전하고 오겠다'고 속인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초 경찰은 조직적·전문적 수표위조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증거분석요원을 대동해 A씨의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수색했다. 조사 결과 A씨 혼자 특별한 장비 없이 인터넷 검색과 가정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관리자 측에 협조를 요청해 추가 위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표를 받는 경우 은행에 알아보는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행사할 목적 없이 수표를 위조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니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가짜 수표를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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