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9-02-28 14:14 

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정황을 보면 홍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된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혐의도 받았다.
홍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복용하던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으로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홍씨가 범행 후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사망 사건을 검색한 점 등을 언급하며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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