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교육위 연내 설치…대입정책·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입력 2019-02-28 14:09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권 차원을 넘어 중장기 교육개혁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계획이 28일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법률안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조승래·박경미 의원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국가인적자원 정책과 학제·교원·대입정책 등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 기능을 일부 가져온다.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도 한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상임)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한다. 대통령과 국회 몫 위원은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해 간접적인 대표성을 확보한다. 상임위원 호선(互選)으로 결정되는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갖는다. 의안 제출 건의권, 예산 편성권, 소속직원 인사권 등도 부여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여러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는 문제를 고려해 최초 위촉위원에 한해 위촉 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총괄조정, 교육과정, 교육분권소통지원, 유·초중등 교육발전전략, 고등교육발전전략, 평생·직업교육발전전략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상설로 둔다. 한시적으로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위원회(비상설), 사무처도 둔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률안은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발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 후 준비단을 꾸려 위원회 출범을 준비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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