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1일부터 표준화
입력 2019-02-28 13:42  | 수정 2019-02-28 13:43

앞으로 동일한 암은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같은 검사 기준에 따라 확진된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암에 대해 1339개 질환별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과 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질환, 결핵 등으로 확진된 경우 적용받는 혜택이다. 보통 환자 본인 부담률은 외래의 경우 30~60%, 입원 시 20%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외래·입원 모두 0~10%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해 확진을 받고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보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없어 동일한 암을 확진하기 위해 의사와 의료기관별로 실시하는 검사항목도 일치하지 않아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산정특례 신청 시기가 모두 달랐다.
하지만 1일부터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표준화되면 동일한 암에 대해선 전국 모든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같은 검사와 기준에 따라 확진한다. 이러면 환자별로 의료비 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등록기준 가운데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환자 건강상태가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직검사 없이 영양검사 결과와 전문의 확진에 따라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기준을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은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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