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 녹지병원, 개원시한 연장 요청
입력 2019-02-28 13:42 

오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설립 취소 위기에 직면한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병원은 승소가능성을 높고 보고 있지만 패소하면 병원개원을 포기하고 투자금 8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원시한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신청 주체인 녹지그룹은 26일 공문을 보내 3월 4일로 예정된 병원 개원 시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 측의 공문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쳐 녹지 측의 요구사항 등을 살펴본 뒤 청문돌입 전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과 허가취소로 '벼랑 끝 싸움'으로 치닫던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제주도청에 다시 한번 공이 넘어갔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90일째 되는 3월 4일까지 개원을 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3개월이내에 병원개설 조건을 충족해 문을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녹지병원은 그 동안 모두 이탈한 의사를 새로 채용하고 의사면허증을 이미 제출했어야 하지만 개원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시한이 몇일 남았지만 공휴일과 주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원이 불가능하다. 녹지병원은 건물을 완공하고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한 2017년 8월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고 신고했지만 1년반 넘게 개원이 미뤄지면서 현재는 간호사 15명 등 직원 60여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첫 영리병원이라며 일부 시민단체 및 의사단체의 반발로 녹지병원은 인력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료기사협회 등은 최근 녹지병원에 단 한명의 회원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명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녹지병원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사업자인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2월 14일 제주도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며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 근거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15조를 들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강공을 시사했다. 제주도는 특히 "개원시한 연장은 없다. 3월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어 운영하지 않으면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겠다"며 한치의 양보도 없음을 시사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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