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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김건우, 女숙소 무단침입…진천선수촌 퇴촌
입력 2019-02-28 10:19 
김건우(사진)가 선수촌 내 여자 숙소동에 무단 침입해 3개월 퇴촌 징계를 받았다. 사진=ISU 홈페이지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한국체대)가 선수촌 여자숙소에 무단출입해 퇴촌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건우는 지난 24일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가 3개월 퇴촌 징계를 받았다. 김건우를 본 타 종목 여자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신고해 적발됐다.
당시 김건우는 대표팀 여자 선수에게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수촌은 숙소 내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기간 동안 대표팀 자격도 상실되기에 김건우는 3월 2일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열릴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 하게 됐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건우와 그를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운 여자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빙상 기대주였던 김건우는 최근 열린 2018-19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 5-6차 대회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정도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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