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류 `불법 라벨갈이` 자치구 합동 단속서 업자 3명 형사입건
입력 2019-02-28 08:41 
[사진 = 서울시 민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26일 종로구·중구와 합동으로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의류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라벨갈이 업자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부터 라벨갈이를 단속해온 민사단은 현재까지 총 22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했고, 압수한 불법 라벨갈이 제품은 6000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라벨갈이란 해외 저가 의류를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통상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교체(MADE IN CHINA'→'MADE IN KOREA')하거나 기존 라벨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최근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는 업소간 은밀하게 소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규모 적발이나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다.

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 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사단은 스마트폰으로 민생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민사단은 불법 다단계, 대부업, 상표 도용, 원산지 위반,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분야를 수사하고 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라벨갈이는 국내 의류 및 봉제산업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강화하여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