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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윤대영 50경기 출전정지…LG도 제재금 1000만원
입력 2019-02-27 17:49 
KBO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윤대영에게 5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스프링캠프 귀국 다음날 음주운전 적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윤대영(25)이 5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상발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 윤대영에게 50경기 출전정지,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23일 저녁 호주에서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윤대영은 지난 24일 오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LG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탈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의 강력한 징계를 내린다”며 윤대영을 임의탈퇴 공시했다.
이번 KBO 징계로 윤대영은 임의탈퇴 복귀 후 소속팀이 정규시즌 기준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시범경기 및 퓨처스리그에도 뛸 수 없다.
한편, KBO 상벌위원회는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G 구단에게도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앞서 LG에 스프링캠프 기간 선수단 카지노 출입과 관련해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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