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인 가구 늘어나는데"…배달음식 일회용품 규제 논란
입력 2019-02-27 16:05  | 수정 2019-02-27 17:0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치킨을 시작으로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 근절에 본격 나섰으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배달음식 '큰 손'인 1인 가구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상 권고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7일 서울시와 7개 치킨프랜차이즈(교촌치킨·깐부치킨·bhc·bbq·굽네치킨·치킨뱅이·네네치킨)은 이날 청사에서 '1회용 배달용품 사용 줄이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배달 애플리케이션 통계조사에서 배달음식 중 치킨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배달 시 원칙적으로 나무젓가락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로 협의했다. 또 가맹점주 교육 및 참여 독려를 통해 일회용 배달용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교촌치킨은 매장뿐 아니라 배달 시에도 나무젓가락과 종이컵, 빨대, 이쑤시개, 비닐류, 위생세트 등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굽네치킨의 경우 다음달부터 일회용 배달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가맹점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 편의성 감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 성장에 따라 배달 시장이 커졌고, 현재까지도 주 고객"이라며 "나무젓가락에서 종이컵, 일회용 장갑 등으로 규제 품목이 계속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은 누가 책임지냐"고 말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배달 외식업계의 경우 가맹점이 많은데, 이를 가맹본부가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협약에 그친 탓에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차라리 법으로 규제해달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예로 환경부는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시 점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번지수를 잘 못 찾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치킨의 경우 배달 음식 중 일회용품이 가장 적게 사용되는 종류라는 주장이다. 다른 치킨업계 관계자는 "보쌈 하나를 배달 시켜먹으면 최소 5개의 플라스틱 트레이가 나온다"며 "치킨의 경우 플라스틱은 사실상 무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상반기 중으로 배달음식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규제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 독려하는 방향이 더 옳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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