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월 결산법인 3월에 법인세 신고·납부…원스톱 접근서비스 신설
입력 2019-02-27 15:25 

12월 결산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입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총 79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5000개 늘었다. 신고 대상 법인은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팝업창을 통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로 바로 접근·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고 유의사항 등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최근 주요 개정세법 등 참고 자료도 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을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팁 자료 제공도 15종에서 20종으로 늘렸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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