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동성커플 결혼이민 신청 진정 각하
입력 2019-02-27 15:14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에서 결혼한 뒤 한국에 결혼이민을 신청한 동성 커플이 부부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낸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번 각하가 동성 결혼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영국 출신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씨(35)가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2017년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 11일 각하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에 따른 각하일 뿐 인권위가 동성 결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권위가 조사할 사안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것뿐"이라며 "동성 결혼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지만 성적 지향에 따라 고용이나 재화 이용 등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기본적인 입장인 만큼 향후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법원은 민법에 따라 동성 간 합의를 혼인의 합의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 관계를 부부로 보지 않는다"며 "동성 결혼 배우자에게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혼인의 성립과 부부의 정의에 대한 사법적 해석의 변경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윌리엄스 씨는 2015년 영국에서 한국인 남편 A씨(33)와 결혼한 뒤 한국 정부에 결혼이민비자(F-6)등 합법적 부부들이 갖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윌리엄스 씨는 지난해 '국제결혼한 동성부부도 결혼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냈지만 법무부로부터 '불가'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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