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靑특감반·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발인 비공개 소환키로
입력 2019-02-27 11:40 
동부지검 들어서는 김태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주요 피고발인을 소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사찰과 여권 주요 인사의 비위 첩보 무마에 대한 의혹, 속칭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사건과 관련해 비고발인 전원을 비공개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조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과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 박천규 차관 등이 검찰에 소환된 바 있다. 이들의 소환 일정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비공개 소환 방침을 두고 '권력 봐주기'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소 전 수사 사건에 관해 혐의와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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