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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알 켈리, 1억원 보석금 석방…재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19-02-27 11:13  | 수정 2019-02-27 11: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알 켈리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TMZ와 AFP통신 등 다수의 미국 외신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알 켈리가 10만달러(약 1억 1천만원)을 내고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알 켈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총 10건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고.
앞서 알 켈리는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해 4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 총 10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알 켈리의 성폭행은 지난달 미국 케이블TV 라이프타임 다큐멘터리 '서바이빙 알 켈리(Surviving R.Kelly, 알 켈리의 생존자들)'를 통해 알려졌다. 다큐멘터리에는 알 켈리가 어린 소녀들을 성노예로 납치하고 감금, 학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알 켈리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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