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쇠고기 고시 합헌" 의견 제출
입력 2008-08-21 19:05  | 수정 2008-08-21 19:05
법무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적법 절차를 따랐고 헌법상 보건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법무부는 "고시는 미국산 쇠고기 육류작업장과 국내 수입업자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과 같은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국내 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어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성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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