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이 드라마제작사와 외주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공정위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2004년부터 작년까지 드라마제작사와 체결한 154건의 외주계약을 검토한 결과, 일부 불공정한 조항을 확인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공정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또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외주 제작사에 귀속시킨 책임 전가 조항도 귀책사유에 따라 방송사도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선 조치를 취했습니다.공정위는 그러나 30개 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이 제기한 방송사들의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과 드라마 판매 수익 분배율 담합 신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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