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재현 전 토공 사장 장남 체포
입력 2008-08-21 14:40  | 수정 2008-08-21 14:40
수원지검 특수부는 한국토지공사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재현 전 토공 사장의 장남 39살 김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G사 대표 박 모 씨가 토공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김 씨가 받은 돈이 더 있는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토공 임직원들에게 건네졌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