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의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전매 제한 완화는 소급적용이 안 돼 판교나 동탄신도시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등기 때까지 조합원 지위를 팔 수 없습니다.앞으로는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등기 때까지 금지돼 있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재건축의 경우 80% 이상 지었을 때 분양하도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도 폐지해 재건축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또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총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고,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 이재영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번 규제 완화는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도심 재개발을 촉진하는 절차적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현재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으로 돼 있는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 기간도 단축됩니다.공공택지에서는 최장 7년에서 최단 3년 동안, 민간택지에서는 최장 5년에서 최단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다만, 이미 분양한 지역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고, 따라서 판교신도시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외에 민간택지를 개발할 때 택지 감정가의 120% 안의 범위에서 실제 매입가를 인정하고, 민간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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