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71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기일이 오늘(2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을 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지 33일 만입니다.
재판부가 아직 공판준비기일 등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보석 청구가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한 결론부터 조기에 내리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많은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한정된 구속기한 내에는 이를 모두 검토해 충분한 변론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단 입장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7월 11일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미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서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태의 최고 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